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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30년간 노동 착취 스님…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등록 2020.10.12 17:18

지적장애인을 30년 넘게 노동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승려 최 모 씨(6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마당 쓸기와 잔디 깎기를 시키고 1억2900만 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최 모 씨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했다.

피해자는 한 시민단체의 신고로 2017년 사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피해자의 노동력을 1985년부터 착취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도부터의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검찰은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은행직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 씨 측 변호인은 '30년 동안 노동 착취한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에서 모두 말했다"고 답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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