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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다른 운전자 폭행한 영상 올린 30대…평택 치킨집 난동 혐의 추가

등록 2020.10.13 16:47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에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다차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0분쯤 운전을 하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려던 60대 운전자 B씨와 다툼을 빚었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날 뻔 했다며 B씨를 폭행하고 이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평택의 한 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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