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마스크 의무화 첫날 "과태료 몰랐어요"…'턱스크' 여전

등록 2020.10.13 21:25

수정 2020.10.13 21:32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저희가 서울 시내를 둘러보니, 코를 내놓거나 턱에 걸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 한 달 뒤부턴 마스크 미착용시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모르는 시민도 상당수였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지하철 역으로 향하는 시민에, 코만 드러낸 '코스크' 시민도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벗어든 채 지하철 역으로 걸어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김도현 / 영등포구 여의도동
“너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코까지만 빼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이 찝찝하고 피해 보는 부분이 많아서…."

마스크 의무착용 첫날인 오늘 취재진이 지켜본 한 시간 동안, 방역 당국이 정한 마스크 착용지침을 어긴 시민은 60여명에 달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회용 마스크와 천 마스크는 가능하지만, 코와 입은 반드시 모두 가려야합니다.

하지만, 단속 계획은 물론 기준도 모르는 시민이 수두룩합니다.

시민
“(과태료 부과 관련 들어보신 적 있는지?) 네, 없어요.”

시민
“전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과 범위가 지자체별로 다른 것도 문젭니다.

서울시 관계자
"세부지침 없고요…일반적인 사안을 가지고 마스크 써주십사…."

과태료 부과 시점은 앞으로 한달 뒤인 11월 13일부텁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에 과태료 부과 세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부과를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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