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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무단 침입해 기물 파손한 30대…법원, 집유 선고

등록 2020.10.14 11:00

수정 2020.10.14 11:15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최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환청 등 정신병으로 오랜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침입해 컴퓨터모니터 1대와 의자 2개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차를 몰고 대검찰청을 찾은 A씨는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뒤 민원인 주차장으로 안내받았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 방향으로 운전해 이동했다.

이후 대검찰청 별관 법화학실 내부에 있는 마약지문감정센터에 진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있지만, 당시 청소를 위해 출입문이 열려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중인 직원이 A씨의 출입을 제지했지만 A씨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운전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와 커피숍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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