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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父 유공자 재심 과정 허위답변'…전 대전현충원장 실형 구형

등록 2020.10.14 13:14

손혜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 과정을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립대전현충원장(현 광주지방보훈처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임 전 원장은 국회가 손 전 의원의 부친인 故 손용우 선생이 독립유공자 재심을 받게 된 경위를 질의하자 ‘손 선생 장남의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허위 답변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지난해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만났고, 피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손 전 의원의 부친인 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스스로도 국가보훈처장의 지시, 손혜원 의원의 면담을 통해 업무 재심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됐음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도 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 등 문제를 제기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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