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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기관에 과태료 첫 부과

등록 2020.10.14 14:29

지난해 신차 마련 시 저공해차(1~3종)를 70% 이상 구매·임차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은 총 58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지자체·공공기관 46곳에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14일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인 7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46곳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새로 생긴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는 사례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저공해차를 구입·임차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구매·임차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내년 80% 이상, 2022년부터 100%로 강화될 예정이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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