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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이 또 골리앗 이겼다'…한국테크놀로지, 상호 소송 2차전도 승소

등록 2020.10.14 15:33

수정 2020.10.14 15:40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연 매출 7조원 대의 코스피 대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과의 상호 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경영진 배임 등의 재판에 경영권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상호까지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이 상호를 사용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월 내린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3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 표지가 널리 알려진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기존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존에 사업 중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2012년부터 이 상호를 사용해왔으며, 올 상반기 약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자동차 전장사업, 5G 스마트폰 및 IT 제품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회사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기업이 법원의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며 "중소기업의 귀중한 자산인 사명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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