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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계란 훔친 '코로나 장발장'…1심서 징역 1년 선고

등록 2020.10.15 16:14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달걀을 훔쳐 '코로나 장발장'이라 불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개를 훔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가 이전에도 절도 전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굶주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A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며 관심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예정이었던 선고를 미룬 뒤 변론을 재개했고 검찰은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러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A씨에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고했다"며 "출소 후에는 범행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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