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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비방 악플' 안희정 측근, 벌금형 불복 항소

등록 2020.10.15 16:53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안 전 지사 측근이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모 씨가 지난 13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기사에 '이혼도 함', 'ㅁㅊㄴ'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댓글을 7차례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일 법원은 어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백만 원 보다 2배 높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어 씨 측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지닌다"며 "피해자의 이혼 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해 2차 가해다"고 지적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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