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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15 17:16

檢,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신고엔 30억 원을 신고해 약 11억 원가량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달 SNS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조 의원이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지난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날 자정까지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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