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30초도 안걸려"…檢, 정경심 재판서 '표창장 위조' 시연

등록 2020.10.15 21:31

수정 2020.10.15 21:42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표창장 제작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용했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위조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시연한 프로그램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의 동양대 상장 스캔본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낸 뒤, 정 교수 딸의 이름이 적힌 표창장 한글 파일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양대에서 쓰는 상장 종이에 파일을 출력해 위조된 표창장을 법정에서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에 3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컴맹'인 정 교수가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3~40분 만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보여준대로 워드 프로그램만으로 위조한다는 것은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표창장과 봉사활동 확인서 등 4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을 '위조 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신문에 쓰일 만한 말만 만든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위조한 날'로 바꾸라고 조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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