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

등록 2020.10.16 18:18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에따라 1심의 판단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은 양형 부당이라는 이유만 기재했다"며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시민께 우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구자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