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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등록 2020.10.16 18:21

수정 2020.10.16 19:32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에 기속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토론에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재판 소감을 밝혔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무죄로 확정된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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