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가해 혐의 상관 기소 권고

등록 2020.10.16 18:4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故 김홍영 검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부지검 김 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오후 열린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 유족 측과 수사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과반수의 찬성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을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그러면서 김 검사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폭행 혐의 법률 성립 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앞서 김 검사의 아버지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드러나 해임 징계로 이어졌지만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은 지난 4일에서야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