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화장실 급해서"…음주 뺑소니 운전자, 경찰서 들렀다 덜미

등록 2020.10.16 21:34

수정 2020.10.16 21:48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서에서 붙잡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택한 거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색 승용차가 경찰서 입구에 멈추고, 모자를 쓴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을 지나 황급히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경찰관이 나와 주차된 차를 살핍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신용웅 /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자기가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길래 그래도 계속 끝까지 물어보니까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길래..."

30대 남성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들어깄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경찰서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의 차 앞부분이 부서진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조사했더니, 음주 상태였던 A씨는 2시간 전쯤 경남 창녕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를 거쳐 60km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참을 수 없는 생리 현상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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