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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고 싶어서"…이혼 소송 중 아이 강제로 데리고 온 아빠, 선처 받아

등록 2020.10.19 13:56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40대 남성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와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지난 15일 미성년자약취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41)씨와 그의 아버지인 김모(7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의 부인 A씨는 김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올해 2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아버지와 함께 지난 4월 마포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갔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남 B씨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B씨가 김씨를 제지하자 김씨는 B씨의 목을 잡아 걸어 바닥에 쓰러뜨린 뒤, B씨의 턱부위를 무릎으로 계속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사이 김씨의 아버지가 김씨의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과정 및 정황을 고려하면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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