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불출석…이동재 "도주우려 없어, 풀어달라"

등록 2020.10.19 17:11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불출석…이동재 '도주우려 없어, 풀어달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제보자X' 지모씨가 증인으로 재소환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출석 통지서가 증인 지씨에게 송달도 안 된 상황"이라며 "집행관 송달까지 실시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에 소재탐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지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15분 만에 끝이 났다.

지씨는 SNS에 "오늘 검언공작-이동재 재판부에 직접 통화해서 '증인 소환 통보를 어제 받았다. 그리고 한동훈을 먼저 증인소환하지 않는 이상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직접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이 끝난 후에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강요죄'는 기소에 이른 후에도 집행유예나 단기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이동재 전 기자의 수감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 전 VIK대표가 받았다는 5통의 편지 관련해서도 "1차, 5차 편지는 이 전 대표가 '무시했다'고 직접 증언했고, 2차 편지는 1차 편지보다 내용이 약하다"며 "3차 편지는 내용이 짧고 이미 언론에 노출된 사실들일 뿐이고, 4차 편지는 제보자 지씨가 먼저 검찰과 교감여부를 묻고 향후 플랜에 대해 물어와 답변식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 측 증인신문이 남아있고, 이 전 기자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인정돼 보석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기자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자신에 관한 증거는 이미 온라인 상에 다 나와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신상정보와 얼굴이 알려져있어 도주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이후 무엇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6월 말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