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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 보기 힘들어"…법원, 김웅 항소심서 원심 실형 유지

등록 2020.10.19 18:29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2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계선)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7월 1심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열렸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 ‘경기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2억 4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 제기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반성문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사건을 축소시키는거나 법정에서 기자의 본분을 운운하는 등 피고인이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 노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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