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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대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0.10.20 15:07

검찰이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며, A씨가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도 A씨 진술에 의혹이 많다며 검찰 수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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