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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등록 2020.10.20 17:25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었던 제주 녹지병원의 허기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에 업무를 시작해야만 하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녹지병원 측은 개설 허가가 지연되면서 직원들이 이탈해 개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원고는 개원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인력 이탈은 업무 시작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선고 연기 이유로는 녹지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분이 지난해 4월 17일에 취소됐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상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경우 내국인 진료제한의 위법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14일 내에 항소 없이 원심이 확정되면 내국인 진료제한 허가 소송은 각하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와 녹지병원의 법적 분쟁이 국가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 사업에 778억원을 투자한 녹지병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게 정부에 투자 손실을 묻는 국제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녹지병원측은 재판에서 "제주도의 병원 허가 취소는 한중 FTA에 담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헬서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7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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