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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갑질 논란'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법인 상대 고소"

등록 2020.10.21 09:32

수정 2020.10.21 09:44

'상호명 갑질 논란'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법인 상대 고소'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사용금지 결정에도 계속 상호를 사용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달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신청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부정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소명,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여전히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돼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 및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세 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테크놀로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부터 현 사명의 사용을 시작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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