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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 징역형

등록 2020.10.21 16:07

수정 2020.10.21 16:10

접촉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재판부)는 21일 공갈미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0살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마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각 범행을 저지른 바,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받은 적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80대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이유로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결국 숨졌고, 환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유족 측은 현재 택시기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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