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죽으면 책임진다니까"…응급환자 이송 막은 택시기사 징역형

등록 2020.10.22 08:28

수정 2020.10.29 23:50

[앵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 2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안타깝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응급 환자인 A씨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온 택시운전 기사 최 모씨에게,

최 모씨 (지난 6월8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나 치고 가 그러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79세의 폐암 4기 환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당시 최씨에게 막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게 지연됐는데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씨의 아들은 최씨 탓에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아쉽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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