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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중 사망' 홍콩 재벌 3세…주치의 등 2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10.22 14:03

수정 2020.10.22 16:06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치의였던 40대 남성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상담실장이던 40대 여성 B 씨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사서명 위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앞서 숨진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당시 유족 측은 수술 당시 마취과 의사가 없었던 점, 수술 전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위험 고지서에 환자 서명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을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CCTV와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술을 집도했던 A 씨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였고,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료진은 마취제 등 약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수술 중 호흡 상태 등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위해선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절차 없이 외국인 피해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실장 B 씨는 수술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의 불법 외국인 유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업해 유사 사례 발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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