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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스토킹한 40대 1심서 징역 2년

등록 2020.10.23 16:23

프로바둑기사를 1년 가량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올해 4월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 "(조 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는 등 조씨를 괴롭혔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10월쯤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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