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체

UN 北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 국제인권법 위반"

등록 2020.10.24 15:16

수정 2020.10.24 15:18

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또 이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졌다"며 특히 죄수들이 코로나에 취약한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철저한 합동 조사를 나서자는 우리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