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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에서 불판까지 베낀 고깃집에 "부정경쟁 맞다"

등록 2020.10.26 14:10

식당 간판과 서비스 방식을 차용하는 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박원철 윤주탁 부장판사)는 부산 고깃집 업주 A씨가 서울의 한 식당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55년이 넘은 소갈비구이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서울에서 자신의 가게와 같은 상호의 B식당을 발견했다.

2019년 3월 문을 연 B식당은 같은 상호에 불판과 메뉴구성 등에서도 A씨 식당과 유사하게 운영했다.

A씨는 B식당을 상대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식당의 종합적 외관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식당이 A씨의 식당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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