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MB"…의혹제기 13년만에 마침표

등록 2020.10.29 21:04

[앵커]
 2007년 대선 이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의 주인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13년여만인 오늘 대법원이 이 논란에 최종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어서 변재영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보유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2017년 10월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담팀이 수사에 나서자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18년)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다스의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하고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다스 직원들의 인사와 임원의 급여 지급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에도 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횡령과 뇌물수수 인정액은 1심보다 더 많아졌고 형량도 늘었습니다.

대법원도 확정 판결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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