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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 다단계 영업…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

등록 2020.11.04 13:55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영업을 한 서울지역 불법 다단계 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했다.

한 업체는 후원방문 판매 등록만 한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고, 직급을 3단계로 나눠 조직을 구성했다.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수사 TF팀'을 구성해 불법 다단계업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곳은 없었다"면서 "불법 다단계업체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으므로 홍보관 등에 방문해 제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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