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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랑스 협박전단' 외국인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

등록 2020.11.09 13:56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전날 외국인 A씨(2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사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미등록 이주민으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거된 공범 B씨(25)도 지난 7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신발 자국이 찍힌 임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제작한 협박전단이 무슬림 선지자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둘러싼 프랑스와 일부 무슬림간의 갈등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지방에 머물고 있던 B씨를 붙잡은 뒤, 이틀 뒤 6일 도주한 A씨도 검거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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