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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몰카범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는 합헌"

등록 2020.11.11 09:21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범죄 특별법 4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성범죄 특별법 42조 1항 등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 의견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처벌범위 확대나 법정형 강화만으로 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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