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현관문에 용접, 난방 끊긴 방에 텐트…새 아파트에 무슨 일이

등록 2020.11.12 21:32

수정 2020.11.13 12:06

[앵커]
한 아파트 분양 입주민들이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예정보다 2년 반 정도 늦게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용접으로 막혔고, 집 안은 난방이 끊겼고... 또 난관을 만났습니다.

새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안의 벽지가 훼손됐고 난방시설 조절기도 뜯겨 나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는 물이 콸콸 새 나옵니다.

아파트 입주민
"난방이 안 되는 상태고. 일부 불도 안 들어와요. 지금 상태로서는 입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설계와 하자 문제 등으로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817세대 가운데 289세대가 입주 지연으로 대출 이자 등의 손해만큼 잔금을 내지 않겠다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공사비 180억가량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50세대가량의 아파트 현관문이 용접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 안으로 들어온 일부 입주민은 방 안에 텐트까지 치면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전기장판 깔고 텐트 치고 안에서 하루 잤는데 진짜 춥기도 춥고, (건설사가)문 따고 들어올까봐…."

시공사 측은 법원 판결은 시행사에 내려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장기간 소송 끝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다 시행사도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치룰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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