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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처분 반발해 집단행동한 전교조 교사들 벌금형 확정

등록 2020.11.13 16:36

전국교직원언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비판적 시국선언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집단 조퇴투쟁과 교사선언문 게시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나머지 교사들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단체행동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은 벌금 200만원, 다른 교사들은 벌금 50만~150만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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