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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간 옵티머스 로비스트에게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0.11.16 14:08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기 씨에 대해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13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기 씨의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했다. 기 씨는 지난 6일 다른 로비스트 김 모 씨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 씨는 법원에 오지 않고 잠적했다.

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기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신 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이들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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