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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秋, '헌법 위배' 행위 즉각 철회하라"…'한동훈 방지법' 일제히 반발

등록 2020.11.16 15:34

대한변협 '秋, '헌법 위배' 행위 즉각 철회하라'…'한동훈 방지법' 일제히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한동훈 방지법)'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이 16일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변호사회도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대한변협 "秋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法, 제한적인 것"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방지법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고 지적하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또 추 장관이 영국 RIPA(수사권한규제법)을 한동훈 방지법의 법률 근거로 든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영국 RIPA는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민변 "법무장관이 국민 기본 권리 도외시해"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기도 하다"며 "기본적 인권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같은 날 성명을 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의 피의자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며 법무부를 통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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