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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쇼핑몰 상품 배송 60대 쓰러져 숨져…과로사 '논란'

등록 2020.11.16 17:32

수정 2020.11.16 18:07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1시 10분쯤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쇼핑몰 배송 업무를 하던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배송 대행사에서 일했고, 일요일이던 이날도 오전부터 배송일을 시작했다.

A씨는 일주일에 1번만 쉬고 매일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족은 “배송 업무로 다리를 다치는 등 고충을 여러 번 토로했지만 평소 기저질환도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인이 나와야 과로사인지 알 수 있다"면서 "하루 8시간 업무와 배송건수 30건 제한 등 일일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등 배송 업무가 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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