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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0.11.17 14:02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으로 알려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17일 법무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인권수호의 주역이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체진실주의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토록 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가치를 법무부가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근거로 든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RIPA에 따르면 영국 수사기관은 국가 안보, 범죄 예방과 탐지, 경제적 복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비밀번호 제출을 통지할 수 있다.

경실련은 "해당 규정은 나름의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며 "영국 스스로는 물론 유럽 국가 전반에 타산지석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암호를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가 왜 '디지털'이자 '증거'느냐"며 "그저 '자백'이 강제'된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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