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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유증 효력정지 인용되면 통합 무산"

등록 2020.11.19 17:14

산업은행이 KCGI(강성부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경우 합병딜은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19일 오후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인수합병)딜은 무산되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CGI 측은 18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자 유상증자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하며 한진칼에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과정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 원을 투입하고, 30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2조5000억 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 원과 영구채 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증자 계획 후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된다. 결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 경쟁에서 산업은행이 사실상의 캐스팅 보터 역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최 부행장은 "컨설팅 중 거래가 무산되면 기존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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