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 가격 밑으론 팔지말자" 아파트 주민 '벌금형'…뛰는 집값에 담합 움직임도

등록 2020.11.20 21:30

수정 2020.11.20 22:47

[앵커]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 고공행진에, 가격 담합 유도 행위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지 말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아예 대놓고 아파트값 인상을 부채질하는 현수막을 내건 아파트 단지도 있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저가매매 유도 아웃'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입주민이 요구한 아파트값을 그대로 올리지 않는 부동산사무소를,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해 거래하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민 카페 있는데 자기들끼리 몇 동 어디는 얼마 밑으로 내지 맙시다라고…"

강북구 공인중개사
"(가격이) 안 오른데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건, 모두 담합 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 김 모 씨는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법원은 김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시세보다 아파트 값을 높여 잡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갑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일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아파트값을 조정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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