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6년 끈 530억 담배소송, 1심 건보공단 패소…"질병 입증 부족"

등록 2020.11.20 21:38

수정 2020.11.20 22:48

[앵커]
6년을 끌어온 530억원대의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 5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흡연 환자들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물어내라"는 겁니다.

안선영 변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 (2014년 4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0년 간 공단이 지출한 의료비를 산출해냈습니다."

20년 이상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 등에 걸린 환자에게 쓴 10년치 진료비를 합산해보니, 약 530억 원에 달했습니다.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건보공단을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섭니다.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핵심 쟁점인 폐암과 흡연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린 사례가 있다" "유전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용익 /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했습니다만 그 길이 쉽지 않다..."

건보공단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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