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尹 감찰' 두고 법무부 ↔ 대검 '폭풍전야'…일선 검사들 불만 고조

등록 2020.11.20 21:45

수정 2020.11.20 21:50

[앵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초유의 대면조사 시도는 불발됐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감찰조사가 절차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명확한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런데도 법무부는 왜 직접 감찰을 강행하려 하는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조사를 취소한 뒤, 법무부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더 큰 충돌을 앞둔 폭풍전야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사 불응"으로 규정한 만큼, 방문조사 재시도 대신 직무집행정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에섭니다.

검찰 일각에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감찰이란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위로 상당한 근거가 필요한데, 추 장관이 지시한 5건의 감찰이나 진상조사 중에서 의혹 제기 이상의 근거가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부장검사도 "고위 공직자의 경우 '아니면 말고식' 고발이 수두룩하다"면서 "풍문에 의존해 공개 소환조사하면 망신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든 감찰이든 시작부터 대면조사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무부가 절차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깔렸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확한 감찰 근거만 대면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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