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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신에게 야유 보낸 시민 3명 고소…피고소인 "고소 부당성 알릴 것"

등록 2020.11.23 14:21

정경심, 자신에게 야유 보낸 시민 3명 고소…피고소인 '고소 부당성 알릴 것'

/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출석 당시 자신에게 야유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 3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교수는 7월 초 법정 출석 때 자신에게 야유를 쏟아낸 사람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내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시민들은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경찰에서 과도한 의전을 베푼다고 주장하며 이를 빗대 ‘일동 차렷’, ‘(정 교수에게)머리 숙여’ 등의 패러디 퍼포먼스를 했다.

정 교수는 고소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 조사를 받은 피고소인 A씨는 정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A씨는 "정 교수는 이미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중범죄인이고, 정 교수가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법정 출석 시 야유를 받은 김경수, 고유정 등도 모두 시민들을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정 교수에게 고소를 당한 시민들과 함께 조만간 정 교수 자택 앞에서 고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낸 시민 5명을 고소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이들 중 5명을 모욕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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