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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성년자 성 착취' 조주빈 공범 한모씨 징역20년 구형

등록 2020.11.24 12:43

수정 2020.11.24 13:14

조주빈과 공모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 모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한 씨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도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검찰의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인생동안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위험도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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