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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기소…"尹 수사 개입은 없어"

등록 2020.11.24 16:30

서울중앙지검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2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윤 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박탈하고 중앙지검에 수사를 주문한 지 약 한 달만에 내놓은 첫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중앙지검은 최씨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공소제기했다.

최씨는 구모씨 등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께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최씨가 불입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임면제각서는 최씨가 2012년 구씨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의료법인을 설립, 병원을 개설 및 운영했던 기간이 지난 후인 2013년 10월, 2014년 5월에 작성됐다.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병원 설립 및 운영 관여한 게 맞다면 사후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을 면제받는지 등은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으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또 최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여기에 김건희씨가 공모했다는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윤 총장이 장모 관련 사건 처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건 처리에 윤 총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김씨가 관여됐다는 의혹,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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