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秋 "윤석열, 조국 재판부 불법 사찰"…尹 "공개된 정보"

등록 2020.11.24 21:04

수정 2020.11.24 21:11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혐의는 모두 5가지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 외에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입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보고서에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반부패공안부의 주요 사건 공소 유지를 돕기 위해. 재판부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재판 맡았는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수집에 기초된 자료는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온 자료이고 단지 공소유지 차원의 자료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장관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은 이에대해 홍석현씨는 대주주에 불과하며 특수 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만남 후에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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