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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발의…"당적보유 금지·수사 방해시 징역형"

등록 2020.11.25 13:40

수정 2020.11.25 13:41

국민의힘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 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고 지적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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