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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11.25 16:46

수정 2020.11.25 16:57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효성그룹에 191억 원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아트번드에 12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조 회장)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지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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