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윤석열측, 징계사유 '판사 문건' 공개하며 소송…내용은?

등록 2020.11.26 21:12

수정 2020.11.26 21:20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앞서 대검은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판사들의 뒤를 캐서 작성한 사찰 문건인지 아니면 일종의 재판 준비 문건인지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장관은 문건의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지 이채현 기자가 자세히 살펴 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판사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9쪽 분량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주요 재판 주심, 배석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인맥 등이 정리돼있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다른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 임용 전 대학 농구리그에서 활약해 유명하다"는 내용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기 보다는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고 적힌 판사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거나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세평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판절차에 참여하는 검사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이고 "공소 유지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도, 언론도 재판부를 분석한다"며 "법관 성향분석을 전제로 하는 '재판부 기피 제도'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집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평소에 듣는 이야기를 정리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게 아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걸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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