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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공수사권' 국정원법 개정안 숨고르기…"협상 계속할 것"

등록 2020.11.27 10:50

여야가 27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간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독립된 외청으로 이관한다면 협의해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 당도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며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를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5공 회귀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여야가 향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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