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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검 압수물에 '여권인사 수사 첩보' 포함…검증 요구"

등록 2020.11.27 11: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물품에 "유력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첩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했다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검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가 포함됐다는 내용과 관련 "제보가 들어왔고, 일부 언론에서 심층 취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조금 쇼킹한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법무부의 (이런) 지시를 따르는 것도 불법적인 것"이라며 "불법임에도 (압수수색을) 감행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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